주택청약 1순위 조건 확인

Posted by 비알레띠
2019. 10. 18. 16:27 카테고리 없음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저는 대학교 입학 이후에 주택청약에 가입했었습니다. 주택청약 가입 15년 정도가 흐르고 청약을 신청해서 분양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현재는 분양된 아파트가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주택청약에 가입 했었는데 덕분에 경제적으로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양을 받기 전에는 공부를 많이 해두면 좋은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건 어렵지 않아서 공부를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가격이 너무 비싼 아파트지만 주택청약 1순위가 되고 분양으로 구입을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 덕분에 정말 좋은 가격에 내집마련을 하게 됩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집사면 바보 소리를 듣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집을 안사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기 힘이 듭니다. 주택청약을 가지고 있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분양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요. 요즘에는 분양 열풍으로 종종 100:1이 넘는 경쟁률이 발생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정말 쉽습니다. 부동산 규제지역과 일반지역 여부에 따라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 통장 개설 이후 2년이 경과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지역의 경우 비수도권은 통장개설 6개월 이후 수도권은 1년 이상이 되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납입횟수 조건도 함께 충족을 해야 하는데요. 



규제지역의 경우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하며 일반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 이상 납입한다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 것이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납입금액도 참고를 해두면 좋습니다. 아파트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최소 납입금액이 주택청약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횟수와 가입기간을 지켰다면 부족금액은 일시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은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내가 거주하는 지역과 무주택 조건이 결합되서 최종적인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결정됩니다. 분양시기에 따라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조금 더 엄격해지거나 무주택 요건이 완화 되기도 합니다.



청약 경쟁이 가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게 기본이지만 경쟁이 없을때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타지역까지 확대하기도 합니다. 이럴때는 분양공고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청약 열기가 식어서 미분양이 많아지면 주택청약이 없어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택청약은 분양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정기간을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입니다.



무주택 세대주 기준은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함께 사는 세대원들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날부터 인정을 받지만 만 30세가 되기전에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고문을 보면 현재는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투유에 접속해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지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어서 본인의 청약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청약점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점수가 낮다면 위치에 관계 없이 다양하게 청약을 신청하는게 좋고 만약 청약 점수가 높은 사람은 청약을 좀 더 신중하게 넣는게 좋습니다. 위치도 좋고 경쟁률도 높지만 당첨가능성을 이용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가점제에 의해 뽑게 되고 가점제에 의해 뽑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동으로 추첨제로 넘어갑니다. 주택청약 1순위가 되면 이후부터는 점수와 추첨으로 분양이 되는 것이죠. 



청약 점수는 무주택 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 35점, 주택 청약 가입기간 15년 이상 17점으로 최대점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경쟁률에 따라서 가점 또는 추첨으로 당첨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점수가 낮은 분들도 다양한 기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되는건 까다롭지 않지만 점수를 쌓는건 힘이들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점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