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분들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주거 복지 중 하나의 형태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주거 복지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하는데요. 주거급여, 임대주택, 주택금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속득층의 집세나 집수리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서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과 전월세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주택금융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상을 말합니다. 기존과 비해서 지원대상이 확대 되었고 주거급여 수급 금액도 현실적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할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 하는 지원을 다른 법에 의해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가구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해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을 하는데요. 가구수가 많고 서울에 살고 있다면 가장 많은 기준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명의로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되고 매월 20일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받는데요.
주거노후도 평가는 현장 실사를 하게 됩니다. 수선 비용은 경보수 378만원, 중보수 702만원, 대보수 1,026만원인데요.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주택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사전에 조사안내원과 방문 조사 일정을 정하고 조사인은 임대차 계약관계, 실제 거주엽, 주택현황 등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자가가구의 경우는 물리적 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혹시 주거급여 수급 대상인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면 이번기회에 수급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