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Posted by 비알레띠
2019. 10. 29. 14:21 카테고리 없음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 기관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했다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1차 위반시 5만원, 2차는 10만원, 3차는 15만원을 부과하므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건강검진 받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번, 비사무직 종사자는 1년에 1회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직 종사자인 경우 간혹 검진 내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담당 직원이 우리회사 직원들이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서 미리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직장마다 상황이 달라서 혹시나 안내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간단하게 조회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우측 하단을 보면 건강IN 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메뉴중에서 검진대상자 조회가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여러가지 보안프로그램을 받아야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스마토폰에서도 건강IN 어플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내역이 나옵니다. 건강검진, 암검진을 구분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결과 B형 간염검사의 경우 만 40세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비대상이고 올해 암검진 역시 비대상입니다.



보통 건강검진을 하면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연초나 중반에 일찍 받는 편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은 홈페이지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검진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좋고 간혹 휴일 검진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일정이 안되는 분들도 본인의 건강을 확인하고 지키기시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