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2020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노인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주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돌봄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여러가지여도 하나를 받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서비스들을 추가로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했죠.
예를들어 노인돌봄 서비스로 안부확인을 받고 있었다면 거동이 거려워 가사지원을 받고 싶어도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 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2020년은 필요한 가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복지원이 안되서 불편했던 노인돌봄 서비스의 신청이 이제는 필요에 따라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노인돌봄 서비스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노인돌봄 서비스 참여형이 생기는 점입니다. 기존의 가구방문 서비스 외에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집에서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노인돌봄이 제공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참여형은 평생교육활동, 문화여가활동, 자조모임, 신체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사와 상담을 통해 노인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는데요. 다양해진 노인돌봄 서비스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노인돌봄의 내용과 양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ICT라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특색이 있습니다. 안심 노인돌봄 서비스란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첨단 감지기 또는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건, 복지 정도, 생활정보, 지역정보 등을 열람하고 건강운동 콘텐츠를 활용해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안심 노인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면 사회관계가 특히 취약한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사회적 교류를 지원하여 우울증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해 전국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200여개 수행기관으로 확대해 홀로 계신 우울형, 은둔형 어르신을 찾아내고 개인별 관리와 집단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노인돌봄을 위한 서비스는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별 권역을 구분해 직접 수행기관을 선정합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맞춤은 혼자 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고령 부부가구, 조손가구의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기존 노인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방법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자동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노인돌봄 서비스를 위한 신청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비스가 결정되면 노인돌봄 바우처카드가 발급이 됩니다. 구비서류는 장기요양심사 결과 통보서, 신분증, 통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종합 노인돌봄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외 A,B 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3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 외 A,B 등급, 소득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50%이하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내용은 식사, 세면도움,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의 도움, 외출동행, 생필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입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횟수는 월 9회(1일 3시간 기준)/27시간, 월 12회(1일 3시간 기준)3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변경되는 노인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