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 4월부터 금액 인상 시행

Posted by 비알레띠
2019. 4. 1. 15:46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 4월부터 금액 인상 시행



금년 4월 부터 장애인 연금이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장애수당과는 별도의 제도로서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법적으로 고시가 되는데 부모의 경제적 수준 평가에 따라 측정되는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경제 상황만을 한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서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기초급여가 2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변경됩니다. 혜택 대상자는 약 16만명 그리고 차상위계층부터 소득하위 70%는 253,750원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추후 30만원까지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표를 보고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따른 기초 급여액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연령 기준은 신청월에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입니다. 만 20세 이하로 학교에 휴학포함 재학중인 분들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등록한 중증장애인으로 장애 등급 1급과 2급 3급 중복장애인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되는데요. 신청일 현재 등록된 장애인 그리고 신청일 현재 1,2,3,급 중복장애여야 합니다. 



3급 중복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 조정된 분들은 제외되며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어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에는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데요. 2019년에는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입니다. 



장애인 연금 제도 신청시 구비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시에는 중증장애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는 중증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작성 서류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