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10초만에 사용하기

Posted by 비알레띠
2019. 3. 11. 14:42 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사용하는 계산식이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어떤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전에 아주 작은 원리만 알려드릴께요. 



부동산 취등록세의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취득세입니다. 예전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을때는 쓰이던 용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기계장비를 구입해도 발생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직접 신고 후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취등록세를 계산할때 알아두면 좋은점은 주택의 경우는 6억이하, 9억이하, 9억초과로 나누어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매매대금, 중개보수 그리고 취득세까지 여러가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전체 금액을 구해보고 자금 조달 계획을 만들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법개정이 자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수시로 이용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취득세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매매, 증여 등 각각 세금이 다르게 부과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85m2 초과는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론을 살펴 보았으니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에서 전용85m2 이하를 선택하고 거래금액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해당 거래 금액은 편의상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산하기를 눌러서 아래를 확인해 볼께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택이고 85m2이하는 취득세 1%와 지방교육세 0.1%의 세금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입니다. 



반대로 85m2 초과 주택의 경우는 농어촌 특별세 0.2%가 더해져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두번의 계산은 주택의 경우라 상대적으로 세금이 저렴한 경우였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주택 외의 부동산이란 상가, 오피스텔, 농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세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주택은 1/1 또는 1.3%의 취득세가 발생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특세 0.2%가 나옵니다. 같은 매매금액이라도 세금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비용외에도 중개업소 소개비, 은행 이자비용, 등기 비용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때에는 이러한 비용을 다 합쳐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