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자격조회

Posted by 비알레띠
2020. 2. 4. 12:26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정부에서 빈곤층 근로자 가구에 지원을 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에 처음 시작을 했고 점점 대상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2015년부터 시작했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 조회하는 분들은 근로장려금도 함께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두 장려금이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대상을 상대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초점을 맞추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앞에서 설명드린 소득요건이 가장 중심이 되며 나머지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에 따라서 자녀장려금이 달라지는데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누고 총급여액 금액에 따라서 계산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은 부양자녀수 X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때 부양자녀수 X 70만원이라는 자녀장려금이 주어집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잇는 가구를 말하고 맞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자녀장려금의 자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작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4,0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자녀장려금에 대한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 사람과 결혼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2019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정기 신청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ARS,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서면 신청의 방법으로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000만원이라는 연간 총소득은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부부소득 합산을 말합니다. 만약 장녀장려금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요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가 차감되며,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10%가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을 차감하고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자녀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을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9월말에 정기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지급은 신청한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는 근로,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이용해서 우선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자기 검증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는 소득자료확인과, 소득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여부에 대한 체크와 부양자녀수, 총소득이 맞는지, 재산여부 등 다양한 조건을 간단하게 체크가고 본인의 총급여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업종코드를 몰라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이후에 본인이 대상자가 확인되면 일반신청을 할 수 있고 문자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면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