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Posted by 비알레띠
2020. 1. 14. 22:55 카테고리 없음

상속세 면제 한도액



우리나라 세법은 상당히 촘촘한 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줄때는 2가지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가족이 사망했을때 재산이 이전하는 경우는 상속이라고 부르고 가족이 살아있을때 이전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상속세의 경우 증여세와 비교해서 공제율이 높은 편이고 이를 상속세 면제 한도액 이라고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범위와 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의 경우에는 인적공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살짝 언급하고 세부적인 상속 공제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괄공제는 5억원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비교해서 공제금액이 더 큰 경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기초공제는 2억이고 인적공제를 살펴보면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를 합쳐서 가족구성원의 가능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고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1인당 5천만원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19세까지 연수에 천만원씩 곱해집니다. 연로장 공제는 65세 이상이 해당하며 1인당 5천만원씩 나이와 곱하면 되고 장애인의 경우는 기대 여명에 천만원씩 곱하면 됩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더 높아서 주의깊게 보는게 좋은데요. 재산이 5억원 미만인 경우는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상속재산과 법정상속자분으로 나누어서 최대 30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잘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계산이 어려울때는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상속세 계산기를 주로 이용하는 곳은 부동산 114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보면서 함께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서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부동산 계산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선택해 주세요.



몇가지 종류의 세금계산기가 있고 그 중에서 상속세라는 메뉴를 선택해서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계산하고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납부금액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와 자녀 그리고 연로자, 미성년자, 장애인과 같은 정보를 빠짐 없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배우자와 미선년자 자녀 1명 그리고 연로자 2명을 포함해서 계산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과세 판정 결과를 보면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1명 공제 5천만원에 미성년자 4천만원 추가가 되고 연로자 각 5천만원씩 1억에 기초공제 2억원까지 더해져서 총 8억 9천만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으로 나옵니다.



상속재산 역시 예시로 넣어보았는데요.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재산, 배우자 상속금액, 증여재산을 입력하고 함께 상속하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 등을 확인해 보면 상속재산 총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예시에서는 총 12억 4,500만원이 나왔는데요. 상속시 공제금액이 이 금액보다 크게 되면 전부 비과세가 되고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공제는 일광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7억 5천만원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 4천만원이 자동계산이 되어서 총 12억 9천만원이 상속세 면제 한도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세금액이 공제액보다 적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보는 것처럼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임의로 입력한 금액은 인적공제보다 일괄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공제와 금융재산공제가 합쳐서 과세금액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설명이 부족했다면 다양한 글들을 비교해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