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

Posted by 비알레띠
2020. 1. 10. 19:47 카테고리 없음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홈텍스와 다른 부서처럼 일반적인 홈페이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실무적으로 방문하는 국세청 홈페이지는 홈텍스로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서 세금 신고, 납부, 민원증명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주소는 hometax.go.kr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일정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상당히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 전체보기를 하면 정말 많은 업무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무 몇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로 연말정산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부터 세액공제, 절세 팁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사용한 금액을 확인해 보고 작년 총급여액 대비해서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는 각각 연말정산을 따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관 없지만 외벌이라면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까지 추가해서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 급여와 함게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기납부 세액도 알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각 항목의 지출을 잘 살펴보고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수정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나옵니다.



이때 나온 결과가 우리가 바라는 13월의 급여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에서 연말정산은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요.



세금 계산서 발행의무자는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관계없이 모든 법인이 해당하고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자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 지연발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행의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발행자에 2%의 가산세율이 부과됩니다. 지연발행은 1%의 가산세율이 붙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마다 발행하는게 맞지만 예외적으로 10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또 많이 사용하는 업무로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 있습니다. 세금관련 부분의 내용도 함께 확인이 가능하다는 의미인데요.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넘길때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직접 등록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실 계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은 덜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계산은 공인인증서가 필요 없는데 정확한 조회를 하려면 필요하게 됩니다. 



화면처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계산, 전자신고, 증빙서류제출, 세금납부 업무까지 모든 것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계산할때는 양도일자, 양도물건 종류, 취득일자와 같이 양도할 물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이렇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신청과 조회를 제공하는 곳이 국세청 홈페이지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자격, 방법, 산정표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은 19년부터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30세 이상도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지급 금액또한 인상이 되어서 단독가구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 200만원에서 260만원이 되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도입되어서 상반기 소득분과 같은해 8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해 2월에 신청받고 6월에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근로장려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녀장려금과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조회, 신청, 지급 내역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무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내용들이 다루어 지고 있으니 필요한 정보가 있을때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