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Posted by 비알레띠
2019. 12. 20. 10:33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저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보운전을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주차도 어렵지만 공간찾는게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잠깐 주차를 해야할 경우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생각보다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사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리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급해서 주차를 잠시 했다가 신고를 당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내야할까요?



우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한데요. 장애인이 동승한 경우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는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노란색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흰색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 부착이 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불법주차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주차된 차량만 보고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건 양심적 행위겠지요.


우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기준은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가 제일 명확합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로 보고 100,000원이라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앞서 설명한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호자 운전차량에 장애인이 없다면 동일하게 불법주차로 보고 100,000원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사실 일반 차량은 적발이 쉬운데 장애인 보호차량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서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서 통행을 가로막았다면 무려 500,000원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직접 불법주차를 한 것 보다 5배가 더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진입로를 막으면 안됩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가 2017년 이후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한 경우에도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10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바뀐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끝났다고 봐야겠죠.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와 차량번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려 200만원의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위조나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하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200만원에 추가로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로 해당될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위반한 케이스를 확인했다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잠시 주차를 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그 공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원래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