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산방법

Posted by 비알레띠
2019. 10. 1. 21:22 카테고리 없음

52시간 계산방법



직장인들 중에는 일하는 자체가 좋고 일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현실에 적응하면서 업무와 개인의 삶 속에서 균형을 찾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근 후에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52시간 근무가 지켜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일이 중요한 건 맞지만 개인의 삶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더 이상 무조건 일이 중심인 삶을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면서 정부에서도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고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68시간까지 허용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주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주52시간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더해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휴일근로는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주52시간 시행시기는 기업규모와 산업의 특성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차츰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9년 4월 1일 이후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고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최대 2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이 적용될때 일주일 개념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지만 휴일을 포함한 7일은 맞지만 1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로 할지 일요일부터 토요일로 하는가는 노사 협의에 의해 적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근로자의 입장이라 지금까지 한쪽의 의견만을 전달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정책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까지 실시하니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업무시간이 생산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52시간 근무가 정착이 되면 보다 효과가 좋아지는 시기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평소에 근무시간이 많은 요구되는 산업의 특성이 있거나 연장근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주52시간 계산방법이 적용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를 좀 더 보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15~18세)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됐고 연장근로 제한이 시행되어서 1주 6시간에서 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주52시간 계산방법으로 인해서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52시간 계산방법에 따라서 실질급여가 줄어드는 근무자들은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추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미리 줄어들었다고 알려줘야 하고 공지와 게시판이 아닌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메일, 우편, 서면 등의 방법을 이용해 통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52시간 계산방법 정리였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