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하기

Posted by 비알레띠
2019. 9. 17. 22:01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 신고된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이고 도로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입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나오고 6월이 상반기분, 12월이 하반기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자동차세의 10%를 할인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할인 혜택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한번에 자동차세 납부를 하려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분기별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늦게 신청할 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지금이 9월인데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납부할때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만원이 넘지 않은 자동차세는 2회가 아닌 1회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에서 직접 내는 방법과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도 본인의 통장으로 지방세 조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서 앞면을 보면 가상계좌가 있어서 자동차세 납부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 포인트나 ARS 지방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899-0093)



하지만 자동차세 납부할때는 앞에 말씀 드렸듯이 1월이 아니더라도 각 기간별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1월에는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가 자동차세 납부시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자동차세 납부와 마찬가지로 연납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우선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납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납부하기를 선택합니다. 



본인의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납부나 가상계좌이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위택스에 등록을 해놓으면 본인의 자동차세 납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조회를 해보면 아래와 같이 자동차세 내역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를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누르면 온라인에서 자동차세 납부 과정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기억할 점은 서울특별시민은 위택스가 아닌 이택스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편의기능에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pc에 인증서 설치를 원하지 않은 분들은 앱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세금 납부는 인정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우선하고 사정상 자동차세를 내지 못한다면 다른 연납신청 기간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해서 납부했는데요. 차를 팔게 된다면 소유권 변동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환불 신청을 해야만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매년 2번에 걸쳐서 납부하기 보다는 자금 여유가 될때 연납신청을 하는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