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Posted by 비알레띠
2019. 8. 25. 19:46 카테고리 없음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오늘은 조금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급여가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실제로 이용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은 사람인데요. 오늘은 소액체당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급여가 밀린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와는 별개로 당장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죠. 이럴때 근로자를 위해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해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소액체당금 제도는 밀린 임금을 국가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후에 사업주나 회사에게 회수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체당금제도는 소액체당금 제도와 일반 체당금이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 도산으로 인해서 받는 금액이고 소액체당금은 회사의 도산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도 임금이 밀리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우선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소액체당금 자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6개월 이상 사업이 유지 되었어야 하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이 되었어도 밀린 급여가 3개월 분을 넘어가고 퇴직금이 3년을 넘어가면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고 3개월 급여와 3년간 퇴직금만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법률구조공단 132로 연결을 해서 상담을 받으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 확인절차를 거친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 상담 예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를 미리 물어보는게 좋은데요.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근로자 신분증,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도 챙겨주세요.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 이후에는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데요. 판결이 나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저는 실제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따라서 소액체당금을 받아 보았는데요. 그 당시에 회사 급여가 지속적으로 밀렸었는데 이를 3개월 이내로 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퇴직금도 3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려는 분들은 그 이전기간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가 밀린 회사들은 직원 여러명이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대표자 한명이 맡아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 단체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무사의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소액체당금을 위해서 시간을 빼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일정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소액체당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노동부에 방문하면 임금체불확인과 진행 방법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셔서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