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해야해요.

Posted by 비알레띠
2019. 8. 10. 12:31 카테고리 없음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최근에는 미세먼지 뉴스가 많이 줄어 들었는데요. 하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아이들에게 미안한 맘도 듭니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거 같아서 자세히 보지 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오늘은 제 지인 얘기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노후 디젤 차량을 20년 가까이 타던 분이 얼마전에 단속을 당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불가로 인해서 과태료를 냈다고 하네요.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모든 차량은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내 차량이 몇 등급인지 궁금하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필요합니다. 사실 기준표를 보고 내차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는 어렵거든요. 디젤 차량은 1~2등급이 나올 수가 없고 모든 전기, 수소 차들은 1등급에 해당합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본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만 입력하면 되는데요. 본인 또는 법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만 배출가스 등급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조회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조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등급제가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에 메뉴중에서 배출가스 등급제를 선택하면 소유차량 등급조회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할 수 있지만 본인차량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말씀 드립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에서 개인차량 또는 법인차인지 선택하고 개인차는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차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회원으로 조회를 하면 차량 상세 정보까지 확인이 가능해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통해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띄어쓰기 없이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문자로 본인 확인을 하게 됩니다. 


5등급 자동차의 저공해조치여부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네요. 구조변경검사정보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1~3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등급 경유 차량 중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되지만 위반한 차량의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고 하네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데요. 이때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불가합니다. 노후 조기폐차 제도를 이용하면 자동차 기준가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