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Posted by 비알레띠
2019. 7. 30. 17:38 카테고리 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오늘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이 많이 되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조 35억에 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달라고 하면 잘못된 것은 알지만 인정에 이끌려서 부정수급을 도와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조건이 되지 않는 퇴사자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것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적발되면 전액 반환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된 신고, 증명에 도움을 준 사업주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수급자에 대해 관리가 점점 엄격하게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을때는 단기 알바와 같은 작은 소득도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와 고용인이 서로 비밀로 하면 적발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나 부정수급제보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어서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제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를 하면 부정수급액의 20%(최고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가 명백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만 반환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행해질때는 사람간의 일처리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자진신고 방법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용보험센터에서 먼저 적발해서 연락이 옵니다. 의견 진술서를 잘 작성해서 담당자와 원만하게 협의해 나가는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에 대해서 확인했는데요. 실업급여가 많아질 수록 부정수급의 유혹이 커지기 때문에 수급자에 대해 관리가 점점 까다로워 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