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 혜택은?

Posted by 비알레띠
2019. 7. 22. 11:18 카테고리 없음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주변에는 다양한 복지제도와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은 내가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가져가지만 이런 혜택은 내가 열심히 찾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주거급여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식주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주거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안정적인 집이 꼭 이루고 싶은 꿈 중에 하나죠. 주거급여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에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있어도 소득수준만 맞으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지원을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거급여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2019년 주거급여 자격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입니다. 2019년부터 주거급여 자격이 43%에서 44%로 이하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1인 가구 751,084원, 2인 가구 1,278,872원, 3인 가구 1,654,414원, 4인가구 2,029,956원, 5인가구 2,405,298원입니다.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지난해에 비해 17%가 증가한 11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주거급여 자격이 주어지며, 이때는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하는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상황이거나 다른 법을 통해 주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 있을때는 주거급여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이 되면 주거 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수선유지비를 지원 받는데요.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 비용이 지원, 자가가구는 낡은 집에 대해 수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세종, 4급지-그외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급액은 하한 147,000원, 상한 441,000원으로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은 표를 확인해서 체크해 주세요. 



참고로 노후한 자가의 경우에는 지붕, 난방, 도배 등 종합적인 수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수리 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수리 수준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눌 수 있어요. 



경보수는 378만원, 중보수는 702만원, 대보수는 1,026만원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자격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격에 해당하는 분들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 할 수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주거급여 자격이 되는지도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시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하면 시, 군, 구청에서 사실 조사와 심사를 통해서 주거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