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자격은?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아이를 키우는게 쉽지 않죠?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도 주변에 아이를 돌보아줄 친인척이 없다면 부부 중 한명이 회사 다니는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 지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한부모가정도 많아지고 있는데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하는데요. 혜택이라는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한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중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서비스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을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를 키우지 않는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양육비 상담지원 -> 합의지원 -> 소송 및 이행지원-> 이행 모니터링을 해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기준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이 조금 상향했습니다. 또한 복지급여액이 증액 되었고 지원아동연령도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정에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가 19년에는 월 20만원 아동 나이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여기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월 3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서 다행이네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는 복지시설도 있는데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지원사업이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죠.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가정의 양육공백이 발생할때 시설에 아이돌봄을 무상으로 할 수 있어요.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한부모가정 매입임대주택 입주기간이 늘어났습니다. 6년이내 2년마다 입주자격을 심사해 연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난방비, 차량유지비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조속가족의 경우에는 외조부 또는 외조모와 만 19세 미만의 손자녀여야 합니다. 취학중일때는 만 22세까지 자녀의 혜택 나이가 늘어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자가 되려면 위의 경우와 함께 소득 인정액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양육비 지원도 있는데요. 아동양육비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 한해서 자녀 1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부 또는 한부모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각각 02-2100-6000, 1644-6621 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여러가지 복지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혜택을 못받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부모가정이라면 꼼꼼하게 제도를 살펴보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