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자들을 위해

Posted by 비알레띠
2019. 6. 25. 22:36 카테고리 없음

연차수당 지급기준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나 쉬운것은 아닙니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죠. 사람이 회사생활의 백프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든 직장생활에서 연차는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때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에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중 일부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없었는데요. 1년 미만 근무를 했어도 1개월 만근을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개정 전에는 2년차까지는 최대 15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수당 지급기준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권유하지 않으면 귀책사유가 되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했다면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공지가 있었을때는 연차수당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연차를 최대한 다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연차를 사용하라는 이메일을 받아 보셨을 거에요. 사업주는 연차사용을 촉구했다는 행위를 하는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고 싶었어도 회사의 상황에 의해 연차를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구하고 남은 연차일수를 1일 통상임금에 곱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에 상여금, 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본인의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통상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은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차는 생산직,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당당하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