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Posted by 비알레띠
2019. 3. 22. 18:26 카테고리 없음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



얼마전 빌라에서 공동주택의 대장인 아파트로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빌라에서 살때는 밤 늦게 까지 노는걸 좋아하는 윗집 층간 소음으로 힘들었는데 아파트로 이사오니 이번에는 윗집 꼬마 아이가 날라다니네요. 심지어 바로 윗집도 아닌 두층 윗집에서 뛰는 소리도 엄청 크게 들리네요. 




공동 주택에 사는 인생이라 일부 소음은 감소하고 살아야겠죠. 다른 분들은 이웃집 복이 따르길 바라며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나 음악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 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는데요. 




직접 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지 않아야 하고, 최고 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1분 등가 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1분동안 잰 평균 소음,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 중에 생긴 소음중 dB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합니다.


<출처 - 법제처>


층간소음 법적기준 중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하구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소음 기준에 5dB를 더하면 층간소음 법적기준 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았는데요. 법이 적용 되기 위해서는 공신된 기관에서 측정과 법적인 절차가 있겠죠. 우선 측정을 위해서는 이웃사이센터(국가소음정보시스템)의 절차를 밟아 신청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50만원 정도 발생하구요. 



그 데이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갑니다. 하지만 수수료도 많이 들고 법적인 분쟁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죠.  




사실 법적인 분쟁은 최후의 절차이고 승소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하는 절차에 대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까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 하는게 좋습니다. 이웃끼리 바로 해결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정 문제로 번져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하고 그래도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을때는 이웃사이센터-> 경찰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층간 소음을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