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부모님을 위해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부모님을 위해서
만으로 65세가 넘으면 정부로부터 우편물이 하나가 오는데요. 바로 기초노령연금 수령 신청 우편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얼마전에 똑같은 봉투를 받으셨습니다. 부모님을 자주 뵙다 보니 나이드신것을 실감 못했는데, 해당 우편을 받으니 약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2014년 7월에 기초노령연금이 폐지 되었지만 아직 이전 이름이 익숙한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형평이 어려운 70%분들이 해당합니다. 즉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만 65세 이상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10,000원, 부부가구 2,096,000원 이하인 분들입니다.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쉬운건 아닙니다. 소득평가액)0.7 x (근로소득 - 84만원)+기타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으나 재산소득환산액은 산식이 매우 복잡해 노령연금 계산기를 이용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이 더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자가진단을 위해서는 가구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하고, 소득재산정보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찻소득과 일반 재산에 대해 입력하면 자동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노령연금 금액은 매월 최소 25,000원 ~ 최대 25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더라도 기본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기초노령연금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면 신청을 해야겠죠?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근처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가진단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계산을 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